법원 “혼인은 남녀의 결합”…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송 패소

법원 “혼인은 남녀의 결합”…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송 패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07 17:17
수정 2022-0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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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혼 동성부부까지 확장 인정할 근거 없어”
세계적 추세는 인정…구체적 입법 먼저 마련돼야

현행법상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은 소성욱(31)씨가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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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소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1.7  연합뉴스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소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1.7
연합뉴스
재판부는 “우리법에서 사실혼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법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호주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에서는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는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추세로 보인다”면서도 “동성 혼인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 부부인 소씨와 김용민(32)씨는 아직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앞서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다. 통상 사실혼 관계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인정되는 만큼 소씨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들 부부가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공단은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이에 소씨 부부는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씨 부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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