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에 강아지 묶어놓은 주인 “버린 게 아니다”…‘학대 혐의’ 입건

빙판에 강아지 묶어놓은 주인 “버린 게 아니다”…‘학대 혐의’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05 10:53
수정 2022-0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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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 아니라도 고통주면 동물보호법 위반”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에서 돌에 묶인 채 꽁꽁 언 강에 버려진 강아지 모습. 도로시지켜줄개 제공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에서 돌에 묶인 채 꽁꽁 언 강에 버려진 강아지 모습. 도로시지켜줄개 제공
한 겨울 추위속에 생후 두 달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빙판위에 묶어놓은 주인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새해 첫날 강가 빙판 위에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 단원구의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2개월가량 된 진도 믹스견을 노끈으로 묶은 뒤 돌에 연결한 채 빙판 위에 놔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이 A씨가 강아지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강아지를 구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를 구조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선 SNS에 구조 당시 상황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돌에 묶여 빙판에 버려진 강아지’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돌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전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조사했다.

A씨는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며 “얼마 지난 뒤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 없길래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찾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이 CC(페쇄회로)TV로 확인되고 강아지 못 봤느냐고 주변에 물어보며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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