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전북도 인재개발원 과장 경징계 요구

방역수칙 어긴 전북도 인재개발원 과장 경징계 요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31 14:10
수정 2021-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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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관실이 31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직원들과 술자리를 한 인재개발원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전북도 인재개발원 과장급인 이 공무원은 지난 14일 정오께 남원시 한 음식점에서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이들 공무원은 최대 8명까지로 제한된 실내 모임 인원을 초과해 술과 음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거쳐 회식을 주도한 상급자만 징계 처분키로 했다.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훈계 조처하고, 남원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자의가 아님에도 부서장을 따라 회식에 참여한 공무원들까지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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