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일당 구속기소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일당 구속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30 11:46
업데이트 2021-12-30 1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일당 8명이 검거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A(26)씨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미국에서 마약을 보낸 미국 영주권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와 함께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5.3㎏(시가 176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엑스터시 999정(시가 1억원 상당)도 들여왔다.

이와 별도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B씨(30·구속기소) 등은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억원대의 필로폰과 마약류의 일종인 야바를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원단 속에 숨겨 들여와 경북 경주 일대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