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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의무화…양육비 수혜 폭 넓힌다

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의무화…양육비 수혜 폭 넓힌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7 14:45
업데이트 2021-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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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범죄사건 시정명령권 도입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기준액 하향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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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12.27 연합뉴스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12.27 연합뉴스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적정 휴가를 부여하고, 가해자와 분리해 부서를 재배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처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관련법 역시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공공 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한 만큼 관련 대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젠더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정명령권은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내년 8∼9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각각 분석·발표한다. 각 부처에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올해 59개에서 내년 70개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부모·한부모·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일하는 한부모에겐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5000만원인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기준액은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해 수혜의 폭을 넓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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