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원 팔달8구역서 분양권 불법 매매한 부동산 업자들 덜미

수원 팔달8구역서 분양권 불법 매매한 부동산 업자들 덜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7 13:48
업데이트 2021-12-27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무혐의”처분 …검찰이 99회 분양권 전매,77억 부당이득 적발

이미지 확대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전경.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청약통장을 매도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통장매매 업자로부터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1억1000만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수원 팔달8구역 수분양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C씨에게 2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매도한 혐의이다.

B씨 등은 통장매매 업자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이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허위로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법인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뒤 분양권 매수인인 C씨가 매도인인 B씨의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B씨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해 뒤탈이 없도록 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분양권 매매 작업을 마쳤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4개월간의 직접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부정청약을 점검해 오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 등 주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곧바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같은 달 말 또다시 당초 결정을 유지한 재수사 결과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지난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수분양자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정황을 포착, A씨 등이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매매하는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권에서 수시로 사업체를 변경해 가면서 B씨 등 54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99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통장매매 업자는 물론 청약통장 및 분양권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