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의 손에 죽어간 푸들들의 생전 모습.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제공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
“신상 공개, 강력 처벌”
국민청원 26일 기준 18만여명 ‘동의’
전북 군산에서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란 청원이 올라와 26일 1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A씨(41)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담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3시 기준 18만 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A씨는 재직 중이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했다. 또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다. 또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을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알려졌다.
게시물을 보고 “나도 A씨에게 입양을 보낸 뒤 더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