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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 무죄

조광한 남양주시장 ‘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4 10:14
업데이트 2021-1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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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과정 부정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 시장 “정황 꿰맞춘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에 대해 채용 때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채용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그런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조 시장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경찰이 신빙성 없는 자들의 진술만 믿고 여러가지 정황을 꿰맞준 수사를 했다. 판결문에 모두 나와있다”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줘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눈치를 본 정치적 수사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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