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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외국인 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하루 빨리 풀어줘라”

시민단체 “외국인 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하루 빨리 풀어줘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3 16:30
업데이트 2021-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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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대책 촉구
“피해외국인 보호해제, 의료·심리지원”
세계고문방지기구, 법무부에 긴급서한
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고문 피해 외국인에 대해 보호해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고문 피해 외국인에 대해 보호해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시민단체 연대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질환이 심해진 보호대상자 외국인을 하루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서도 법무부에 이번 외국인보호소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해제 및 책임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긴급 서한을 전달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번 고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피해자를 보호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새우꺾기’(양팔과 다리를 묶어 결박한 자세)와 폭언·폭행 등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새우꺾기’ 가혹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일시 보호해제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도 지난 2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대책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행위가 부당한 인권침해임이 계속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10개월 가까이 보호소에 갇혀 있다”며 “법무부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대책위 측에 서신을 보내 “한국 정부가 나를 휴지조각처럼 함부로 대하고 있다”며 “나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무부에 즉각 구금해제, 피해 보상,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고문에 가담한 보호소 직원 처벌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A씨가 지난 16일 아침부터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요구하며 물만 마시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법무부에 보낸 긴급 서한. OMCT는 서한을 통해 “고문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 외국인이 현재까지 보호소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법무부에 보낸 긴급 서한. OMCT는 서한을 통해 “고문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 외국인이 현재까지 보호소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대책위는 회견 후 청와대에 OMCT의 긴급 성명문을 전달했다. OMCT는 불법 고문과 부당대우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전세계 200여개 단체가 연합한 국제단체이다.

OMCT는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가해자 기소,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피해자를 석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의료·심리 지원을 조치하며 책임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OMCT는 “한국은 고문방지협약을 관장하는 고문방지위원회 당사국으로 가입돼 있다”는 점도 서한 첫 부분에 상기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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