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HIV 감염자에 대해 친권상실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A(38)씨에 대해 성폭력처벌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딸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친딸(당시 8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A씨에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청구했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 진다.
대구지검은 A(38)씨에 대해 성폭력처벌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딸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친딸(당시 8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A씨에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청구했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 진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