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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제도개선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3 15:25
업데이트 2021-1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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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 제한 않도록
물가변동시 의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적 제한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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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1 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1 연합뉴스
건설공사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건설기술관리협회와 현장 업체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권익위는 감리 용역의 계약관계상 약자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기술인의 처우가 악화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채 경비를 무조건 감액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권익위는 “불공정한 시장진입 제한과 일부 감리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저가 하도급 계약을 양산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해당 절차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건설 기술인들의 처우 보장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6월 저가 감리계약과 재하도급, 부실감리 등에 의한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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