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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남편·300만원 아내…이혼하면 아내가 받는 양육비는?

월급 500만원 남편·300만원 아내…이혼하면 아내가 받는 양육비는?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2 21:05
업데이트 2021-1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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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공표

#중학생 딸(13)과 초등학생 아들(10)을 두고 있는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다. A씨의 월급은 세전 300만원. 올해 기준대로라면 A씨가 월 500만원을 버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231만6250원이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매달 241만9375원으로 약 10만원씩 증가해 기존 대비 4.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이 22일 이혼 부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새롭게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 이후 4년 만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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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제공)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제공)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으로, 합계 양육비는 387만1000원이다. 이는 부부가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남편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800만원)를, A씨는 37.5%를 분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100만원 단위로 3단계씩 구간이 세분화됐다.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도 2단계로 구분됐다. 또 자녀 나이별 표준 양육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를 발족, 논의하고 지난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마쳤다. 특히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했다. 해설서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공표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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