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방송사 프리랜서 직원, 동일 업무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법원 “방송사 프리랜서 직원, 동일 업무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22 17:51
업데이트 2021-12-22 17: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프리랜서 직원들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근무”
YTN “근로계약 아닌 도급계약 체결” 근로자성 부인
재판부 “원고들,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 제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주요 방송사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일한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등이 같은 회사의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고 이재학 프로듀서(PD)가 지난해 2월 사망한 이후 방송계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메이저 언론’으로 분류되는 주요 방송사의 프리랜서 계약 문제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함석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YTN에서 근무한 직원 12명(계약기간 종료된 1명 포함)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 그래픽팀장 등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보수를 지급하는 대가로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일컫는 말로, 근로계약과는 다르다.

그런데 회사 측은 원고들과 계약 연장을 할 때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 또 올해부터 갑자기 원고들과 기존 호봉제·연봉제 직원들의 좌석, 근무시간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고용 불안을 느낀 원고들은 지난 4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YTN은 “원고들은 회사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업무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계약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회사에 종속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속한 다른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한 점, 원고들이 조퇴나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회사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은 점, 개별 건에 대해 팀장 등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9년 가까이 회사를 위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고, 원고들은 업무 실수나 지각 등에 대해 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복무규율을 따라야 했다”면서 “원고들이 회사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휴가를 내는 방식이나 휴가 승인 기준이 차이가 있던 점, 재택근무 일수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이용우(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방송사들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불법적 고용형태를 시정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