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문기선 판사는 22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승리로부터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동원한 조폭들은 피해자 2명을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