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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 76%가 전과자…‘배회→감시→접촉’ 순으로 범죄 발전

스토킹 행위자 76%가 전과자…‘배회→감시→접촉’ 순으로 범죄 발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22 17:20
업데이트 2021-1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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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29건 분석..‘스토킹행위 유형 분류’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76%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는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것에서 시작해 감시 단계를 거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접촉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22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조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 김한솔 씨가 최근 발표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논문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129건을 분석해 스토킹을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으로 유형화했다.

연구진은 판결문에 자주 나타난 행위 가운데 찾아가기, 접근하기, 기다리기, 미행하기, 지켜보기, 연락 도달하게 하기, 두드리기, 물건 놓아두기, 진로방해, 배회하기, (피해자) 지인에게 연락 등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들을 구분했다. 전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행위는 배회하기, 찾아가기, 기다리기 등으로 62%가 배회형이었다.

배회형은 피해자 접촉 이전에 행해지는 스토킹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으로 스토킹이 이뤄지면 복합적 양상인 ‘감시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초기 두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점진형’으로 악화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배회형에서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피해자 컴퓨터의 개인 파일이나 블랙박스 등을 복사하는 행위도 포착됐는데, 이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도 포괄하지 못해 맹점으로 지목됐다.

두 번째 단계인 감시형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는데, 미행하기, 기다리기, 지켜보기가 발생할 확률이 100%, 63%, 50%로 매우 높았고 행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인 점진형은 전체의 14%로 비중은 작았지만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유형은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은 적었지만 문 두드리기와 찾아가기 행위가 나타날 확률은 100%, 77%로 매우 높았다. 폭력·명예훼손 등 분노·가학형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유형으로 분석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대는 20~40대가 가장 많았다.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였고, 그 중에서도 폭력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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