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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기술 인력 16만명 양성

내년 신기술 인력 16만명 양성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2 15:46
업데이트 2021-1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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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년 업무계획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민간주도 청년 디지털 훈련 2만9000명으로 확대
청년 5만5000명에 디지털 직무훈련 제공 등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내년에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3대 핵심과제로는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청년 디지털 훈련을 2만9000명 규모로 확산하고 AI, 저탄소 등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이 확대된다. 범부처 차원의 단계별 훈련 사업도 강화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 세대 5만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층 대상 경력 진단 및 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디트를 5000명까지 확대한다. 노동부는 “저탄소·디지털로 산업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직무전환과 전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무전환 분야에서는 2만5000명에게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 1만명에게는 장기유급 휴가를 지원하게 된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2만8000명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직 및 전직 서비스 지원을 위해 2300명에게 노동전환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청년 친화형 기업의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17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지원하고자 신규로 28억원의 플랫폼사업자 보험 사무비용이 지원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조기 취업시 1회에 한해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보급하는 한편 1조1000억원의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위해 직업성 암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신설하고 뇌심혈관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로사를 방지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코로나19 상시 방역체계를 꾸리고 예방접종 등 방역정책이 사업장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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