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 부패행위 처벌에도 버젓이 재취업
국민권익위, 5년간 1799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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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재취업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14명, 공직유관단체 8명, 국립대 1명 등이다. 권익위는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 직급은 선출직 3명, 1~4급 1명, 5~6급 9명, 7급 이하 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군수로 재직한 A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뒤 군청의 재정 보조를 받는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회 의원인 B씨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뒤 해당 도청이 재정 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2017년 해임된 검찰수사관은 자신이 사건을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처럼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등은 최근 3년간 150명에 이른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한 유착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부패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