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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사측 책임 떠넘겨”

김문기 유족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사측 책임 떠넘겨”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2 15:06
업데이트 2021-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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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경찰 출입 통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찰 출입 통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의 유족은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22일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이 숨지기 하루 전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밝힌 A씨는 “당시 형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며 억울해했다”며 “특히 사측이 자신에게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나에게도 해줬는데 회사의 이런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형은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처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 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형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라, 이 정권,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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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부검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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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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