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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아빠…징역 30년 선고

생후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아빠…징역 30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22 14:22
업데이트 2021-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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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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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 살해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 살해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개월에 불과한 딸은 아름다운 인생을 꽃 피우지 못한 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잔혹한 범죄로 생명을 잃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 범행했다는 정황이 없고,  과거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성장하면서 대전 고모집, 울산 모친집 등을 전전하며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범행을 인정하고 하늘에 있는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으로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15년)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 정모(26)씨에  대해  “사고가 미숙한 상태에서 양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무기력이 만성화돼 (딸 살해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밖에서 아동학대 관련 단체의 한숨과 탄식이 이어졌고, 일부는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신병력이 있거나 변태성욕도 아니라면 제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정인이 사건에 이어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판사 입에서 또 나왔다. 아이 생명은 꺼졌는데 그 게 감형 이유가 되나”라면서 “사형을 구형하면 모두 무기징역은 기대하는데 이게 뭔가. 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생후 20개월 딸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 딸의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져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딸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고 밝혔다. 이어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수법이 끔찍하고 잔악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어린 딸을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짓밟아 숨지자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살해 전에 딸을 성폭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면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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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위해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양모씨. 연합뉴스
검찰 송치 위해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양모씨. 연합뉴스
딸의 시신은 연락이 안돼 7월 9일 직접 양씨 집을 찾아온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숨진지 24일 만에 발견됐다. 양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옆집 담을 넘어 도주해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에 숨어 있다 붙잡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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