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사우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우나 업주가 직접 A씨를 붙잡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겼다.
A씨가 범행할 당시 여탕에 다른 이용자는 없었으나 여성 직원이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업주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