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연다.
최씨 측은 “검찰에서 재판이 끝났는데도 압수된 태블릿PC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블릿PC 자체가 온전하게 보전됐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