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부정처사 후 수뢰·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정민용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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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이후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 보강수사를 해왔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부터 성남도개공에서 근무하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65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면서 남 변호사에 특혜를 주고 뇌물 35억원을 받고 회삿돈에서 자금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이 세운 비료업체에 투자한 것처럼 꾸민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