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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주민번호 바꿔주세요”…3천명 돌파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후 2개월 아기 주민번호 바꿔주세요”…3천명 돌파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1 16:01
업데이트 2021-1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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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3천명을 넘어섰다고 행정안전부가 21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4403건이다. 이 중 3045건(76%)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902건), 각하(40건)됐다.

변경 신청 사유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 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이다.

신청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2906명(66%)으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여성 신청자들의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를 입어 변경 신청을 했다.

사례로는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거처에 찾아와 지속해서 협박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있고, 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 변경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

연령별로는 40~50대 17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대 1475명, 60~70대 966명, 10대 195명, 80대 이상 28명 등이다. 최고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 체납 정보, 금융·신용 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는 없는지 살펴본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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