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 뒤 “시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시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