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인권위 “경찰, 정인이 사망하기까지 보호의무 소홀히 해”

[단독] 인권위 “경찰, 정인이 사망하기까지 보호의무 소홀히 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20 15:36
업데이트 2021-12-20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대 의심신고 3번 있었는데 보호 안 해” 진정
인권위,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 실태조사 권고
“학대 의심정황 확인, 사후관리 주위의무 소홀”

사진은 지난 1월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사진은 지난 1월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경찰의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피해아동 사망 전인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올해 초 인권위에 제출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은 지난해 5월 25일 피해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피해아동을 데리고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구속)씨와 함께 소아과를 방문했다.

강서아보전은 피해아동 신체에서 발견된 상흔이 외상에 의한 상흔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7일 피해아동 주거지를 방문해 양모인 장씨를 면담하고 피해아동 신체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확인했다. 당시 장씨는 ‘피해아동이 아토피로 피부를 잡아 뜯는 경우가 있고, 첫째 자녀(피해아동 언니)가 손톱으로 긁은 상처로 보인다’, ‘양부가 피해아동을 목욕시킨 후 다리 마사지를 해 주면서 멍이 생겼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아동학대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아동이 아토피가 심하고 몽고반점이 유난히 많은 점, 피해아동이 양모에게 안기는 점, 깨끗한 주거환경 등을 종합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해 6월 16일 내사종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진료했던 소아과 의사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양부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021.2.17 연합뉴스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양부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021.2.17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후 강서아보전은 지난해 6월 29일 양모가 피해아동을 차량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게 피해아동 주거지 동행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아동 몸에서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아동이 양모에게 안겨 있는 모습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추후 강서아보전에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아동 주거지에서 철수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9월 23일 피해아동을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이후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여 양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아동을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갔다.

같은 날 경찰이 강서아보전 상담원과 함께 피해아동 주거지를 방문해 육안으로 피해아동의 몸에 외상이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어떤지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학대 의심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분리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강서아보전에서 주 1회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피해아동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게 한 후 강서아보전에서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후 피해아동은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의 주위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담임 교사가 지난해 3월 24일부터 피해자의 상흔을 2개월 간 지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해둔 점,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같은 해 6월 24일 차량 안에 피해자가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 같은 해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소아과로 데려간 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등 일련의 신고 내용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서울신문 DB
인권위는 이어 “3차 학대 의심 신고에서 당시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상태가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 판단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112신고 내용, 소아과 의사의 진료 결과, 학대로 의심되는 근거자료, 어린이집 원장의 진술 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3차 학대 의심 신고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관할 지구대에서 소아과 의사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양천서에 인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호흡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몸이 축 늘어졌으며, 2개월 전 예방접종 당시에도 입 안 상처가 있었다’는 소아과 의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육안으로 피해자 신체 외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이 일로 이미 징계 및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경찰청장에게 양천서장에 대한 기관경고 및 강서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만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