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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이 없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찰 불신…80%는 신고 안해

“소용이 없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찰 불신…80%는 신고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19 08:33
업데이트 2021-12-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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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이 못 미더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질적 보호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경찰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방지 입법정책 연구’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 중 206명(80.5%)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①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27.6%) ②사소한 일이라 생각돼서(22.8%) ③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18.9%) ④과거에 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어서(6.3%) 등을 꼽았다.

⑤증거가 없어서(5.8%) ⑥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서(5.8%)가 그 뒤를 이었고, 그 밖에 ⑦보복·협박이 두려워서(4.8%) ⑧법적인 절차가 부담돼서(4.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 중 ①, ③, ④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경찰 불신을 꼽은 비율만 따지면 52.8%로 미신고자의 절반이 넘는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한 이들 중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19.4%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 ▲가해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 ▲경찰이 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가해자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의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취급했다 ▲경찰이 2차 가해를 했다 등이 있었다.

경찰 신고가 스토킹 행위를 막는 데에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0.5%에 그쳤고, 응답자의 69.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어떻게 주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는 응답(20.7%)이 가장 많았다.

‘화를 내고 싸웠다’(15.6%),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14.5%)가 뒤를 이었다.

‘그냥 당했다’(6.3%)는 응답자도 있었다.

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12.5%)와 ‘경찰에 신고했다’(5.9%)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비교적 적었다.

특히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했다’는 응답은 전무했다.

결과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어떻게 멈췄는지에 대해선 ‘이유 없이 그냥 멈추었다’(23.4%), ‘내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뒀다’(18.8%),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17.6%), ‘가해자가 새로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12.5%) 순이었다.

연구팀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피해자 자신도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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