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7분쯤 인천 계양구에 한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전처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폭행을 하고 경찰에 연락을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무실에는 B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흉기를 가져갔으나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과거에도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