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무인모텔 4명은 촉법소년 해당 되지 않아

포항 무인모텔 4명은 촉법소년 해당 되지 않아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17 12:23
수정 2021-12-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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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한 무인모텔 난동 중학생 5명 중 4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무인모텔에서 업주 A씨가 미성년자 5명이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담뱃불로 침구에 구멍을 냈고 창문과 문 손잡이를 파손했음에도 5명은 “촉법소년이어서 보호를 받으니 마음대로 하라”란 취지의 말을 하며 A씨와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청소년들은 포항 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1명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4명은 만 14세 이상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속칭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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