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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0대 남성에 둔기 피습…“병원 치료”

조두순, 20대 남성에 둔기 피습…“병원 치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6 23:51
업데이트 2021-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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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자택서 머리 가격당해…큰 부상 아닌듯

경찰,특수상해 혐의 체포…지난 2월에도 “응징할 것”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1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안산의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조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히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을 연 조씨는 A씨와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조씨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들고나와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있던 조씨 아내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빌라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씨 집안에서 범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빈손으로 조씨 집에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둔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당시 조씨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 경찰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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