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에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하고, 실제로도 범행에 쓸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여자친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보복살인 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을 송치한 직후 피해자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다.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