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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테슬라 사고’ 차 결함 아닌 대리기사 과실로 결론…불구속 기소

검찰도 ‘테슬라 사고’ 차 결함 아닌 대리기사 과실로 결론…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6 18:13
업데이트 2021-1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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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X의 모습. 123RF
테슬라 모델 X의 모습. 123RF
검찰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명 ‘테슬라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고 대리운전기사를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승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윤모(61)씨가 소유한 테슬라 ‘모델 X’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씨를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차의 제동시스템에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사고 차가 주차장 벽면을 정면으로 충돌해 차체 앞쪽은 손상됐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바퀴가 잠겼고, 브레이크 페달 부품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사고 발생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도 보강 수사를 통해 최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검증한 사고 차의 텔레매틱스(자동차와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차량 정보통신 장치) 자료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차량 운행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최씨가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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