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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환복…온갖 희롱은 승무원 몫”[이슈픽]

“웬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환복…온갖 희롱은 승무원 몫”[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16 14:36
업데이트 2021-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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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을 두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상처받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유튜브 캡처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을 두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상처받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승무원 추측 글 올라와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그 여자인데
온갖 희롱은 승무원이 받고 있다”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을 두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상처받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승무원을 일부 네티즌이 성희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추측되는 A씨는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그 여자인데 온갖 희롱은 우리 회사 승무원들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글을 올린 A씨의 근무지는 ‘대한항공’으로 소개됐다.

A씨는 “꿈이었던 대한항공에 어렵게 입사해서 늘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다”며 “행여라도 회사 이미지 실추시킬까 유니폼 입었을 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며 온갖 것에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늘 더 조심했다”며 “그런데 웬 여자가 누가 봐도 대한항공을 연상케 하는 유니폼을 입고, 속옷 차림으로 스타킹을 신고, 인스타에는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도 게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달린 승무원을 향한 성희롱성 댓글을 언급했다.

그는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그 여자인데 온갖 희롱은 우리 회사 승무원들이 받고 있다”며 “1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내 회사 유니폼 입고 열심히 일해온 죄밖에 없는데 왜 저런 희롱들을 받아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앞으로 비행기 탈 때마다 유니폼 입을 때마다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저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무슨 상상을 하고 있을지 두렵고 슬프다”고 했다.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을 두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상처받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블라인드 캡처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을 두고 대한항공 승무원이 “상처받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블라인드 캡처
‘속옷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 입은 유튜버
앞서 지난달 2일 유튜버 B씨는 ‘승무원 룩북/항공사 유니폼+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원래 ‘룩북’은 브랜드 의상 관련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자를 뜻하는 단어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에서는 유튜버가 직접 영상에 등장해 특정 복장을 입어보는 콘텐츠를 룩북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노출이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을 제작한다는 데 있다.

B씨는 영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두 벌의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했다. 이 중 한 벌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항공 측은 B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B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 유튜브 캡처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승무원 유니폼 룩북(lookbook)’. 유튜브 캡처
유튜버 “수천 개의 악성 댓글악플, 법적대응 할 것”
B씨는 영상을 올리고 한 달 뒤, 악플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특정 커뮤니티에 제 영상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커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구했다”라며 “게시글에 작성된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계속해서 악성 댓글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확산 여부를 확인해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영상을 올리고 한 달 뒤, 악플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유튜버는 영상을 올리고 한 달 뒤, 악플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네티즌의 반응은 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승무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누가 법적대응을 해야하는데”, “보통 룩북에서 속옷차림은 빨리 넘기지 않나요?”, “내가 승무원이면 너무 싫을 듯”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악플은 법적대응하라”, “신경쓰지 마시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 “안 보면 될 것”이라며 B씨를 응원하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음란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음란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에 대해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 판례를 통해 개념이 형성돼왔다”며 “통상적으로 성기·음모·항문 등 성적부위를 노출하는 경우 심의위에서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룩북’ 환복영상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속옷을 착의한 상태라 음란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의 경우에도 가슴·유두·둔부 등의 부위가 노출되야 하는데 이같은 노출이 없어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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