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국회의원. 뉴스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씨로부터 국산차 1대를 무상으로 빌려 2~3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다른 국산·외제차 2대를 빌려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산차의 경우 김 전 의원이 김씨에게 대여료를 모두 납부했고, 외제차의 경우 사용 횟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에서 직무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액수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도 김 전 의원에게 국산차를 무상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2018~2019년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10억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말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0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말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날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포함한 언론인 4명 등 총 6명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도 당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앞서 시민단체 대한애국호국단은 지난 9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약 11시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품이 김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