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별 통보했다고…전 여친 차에 가둬 폭행한 20대 체포

이별 통보했다고…전 여친 차에 가둬 폭행한 20대 체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6 10:48
업데이트 2021-12-16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15분가량 차 안에 감금한 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태운 채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