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혐의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김모(31)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마약류 투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