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림 지방재정정책관(윗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삼주 공유재산 연구회 부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린 2021년 공유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만림 지방재정정책관(윗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삼주 공유재산 연구회 부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린 2021년 공유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4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