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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희생 안타까워”

경찰청장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희생 안타까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13 20:20
업데이트 2021-12-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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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담당 경찰서 방문한 김창룡 청장
‘층간소음 흉기난동’ 담당 경찰서 방문한 김창룡 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15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5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데 대해 “희생된 국민에게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피해 여성의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최신 체크리스트를 활용했으나 가족까지 신변보호 대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피의자 이모(26·구속)씨는 여성의 가족이 사는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청장은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예산과 인력,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 신고만 4배가량 증가해 105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치안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첫 성폭력 신고를 접수했을 때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순순히 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퍼즐을 맞춰 보니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때 (신병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당시에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요건이 안 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강력범 신상공개는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이후 31건 이뤄졌는데 이씨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서만 7번째로 역대 가장 많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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