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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망’ 예진씨 사건에…검찰, 징역 10년 구형

‘데이트폭력 사망’ 예진씨 사건에…검찰, 징역 10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3 18:16
업데이트 2021-1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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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자신과 연인관계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8월 17일 숨졌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를 데리고 건물 1층 로비에서 8층까지 이동하는 이씨의 모습이 찍혔다. 황씨는 목이 앞뒤로 꺾인 채 다리가 늘어져 바닥에 질질 끌렸다. 몸이 쓸린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기도 했다.

이 사건은 황씨 어머니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모두 53만명이 동의했다.

이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아버지는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 어머니께서 피해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서 보면서 알았다”며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진행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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