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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7년 구형...강제 추행 혐의

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7년 구형...강제 추행 혐의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2-13 16:51
업데이트 2021-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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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13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고,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이 들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도 치상(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강제추행죄에 정신적 질환을 인정한 유사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중요한 판단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했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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