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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도 7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도 7년 구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3 16:32
업데이트 2021-1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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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결과가 도착했다”며 “이로써 모든 증거조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의견서를 보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정신적 질환을 인정한 유사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항소심 과정에서 오 변호인 측이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선고에 앞서 미리 밝힌 점은 주목된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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