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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률, 사업장별 특성 고려해 적용해야”

“산재보험률, 사업장별 특성 고려해 적용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13 11:41
업데이트 2021-1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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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업종류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과정 감안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사업장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 과정에 의한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3일 최종 완성제품이 금형 제품에 해당하는데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때 완성제품 생산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회사는 안경테와 자동차 선바이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출금형을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다. 사출금형이란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주입해 특정 형태의 제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한 금형(금속재료를 사용해 만든 틀)이다.

A회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해 지난 2005년부터 1.3%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했다. 이에 A회사는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생산하고 있는 점, 작업과정이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금형제조업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산재보험료율이 0.6%인 ‘금형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달라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회사의 주 사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금형부속품 제조’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측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현장 방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단측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현지 조사서에 작성된 A회사의 제작공정상 사출금형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방문 결과 주 사업이 금형부속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품 생산이며, 최종 완성제품이 사출금형 제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중앙행심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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