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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영상’ 검열은 오해… 텔레그램 빠져 반쪽 법안

‘고양이 영상’ 검열은 오해… 텔레그램 빠져 반쪽 법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2-12 22:42
업데이트 2021-12-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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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n번방 방지법’ 각종 논란의 진위

DB 대조해 수십초 내 필터링 뒤 업로드
기술 급하게 개발… 안정성·검증에 의문
이재명 “필요한 법” 윤석열 “시민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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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검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그 진위를 살펴봤다.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되나? (X)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면서 “귀여운 고양이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등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물이 한 차례 필터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다.

필터링은 정부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대조해 걸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모든 영상물에 대해 대조작업이 진행되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용량에 따라 수초에서 수십초 내로 전송이 이뤄진다. 실제로 기자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동물 영상을 올려 보니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수초 내로 전송됐다. 윤 후보가 언급한 사례는 이 대조작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캡처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엔 적용이 안 되나? (O)

정작 n번방 사건의 발단인 텔레그램 등은 운영업체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1:1 채팅방은 미적용)과 네이버를 비롯해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 디시인사이드·뽐뿌·루리웹과 같은 국내 대형 커뮤니티 등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텔레그램으로 도망가자’는 말이 나오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적으로 안정됐나? (△)

정부 당국과 업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웬만한 규모의 사업자 테스트를 다 해 봤다. 시스템 장애, 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술이 급하게 개발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오로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재개정할 가능성 있나? (△)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인 11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n번방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 후보는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면서 사실상 재개정을 예고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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