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도둑 잡을 사람이 한패 됐다”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도둑 잡을 사람이 한패 됐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12-12 20:52
업데이트 2021-12-13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12일 전국 대학교수 880명이 추천위원단 추천과 예비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사자성어에서 2개씩 고르는 방식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60표 중 514표를 받은 ‘묘서동처’가 뽑혔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서술한 구당서에 처음 등장한 ‘묘서동처’는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 말을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각처에서 또는 여야 간에 입법·사법·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면서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묘서동처에 이어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의 ‘인곤마핍’(人困馬乏)이 21.1%의 지지를 얻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하게 다툰다는 ‘이전투구’(泥田鬪狗·17.0%)가 뒤를 이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2-13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