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지기만”…아동센터 온 여아 8명 성추행한 사회복무요원

“만지기만”…아동센터 온 여아 8명 성추행한 사회복무요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10 20:26
업데이트 2021-12-10 2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동센터 찾아온 여아 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일부 혐의 부인
피해자들 “합의 없다”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복무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제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B양(7)에게 다가가 손으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자아이 8명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일부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건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A씨의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10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