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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20대 아빠…사형 선고 가능성은?

생후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20대 아빠…사형 선고 가능성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11 11:00
업데이트 2021-1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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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형이 구형된 대전 20대 아빠가 10여일 앞둔 선고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을까. 1심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안인득에게 2019년 내린 것을 포함해 3건이고, 지난해에는 1심 사형 선고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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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일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45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5년 간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양씨의 범죄 수법이 끔찍하고 잔악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생후 20개월된 딸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 딸의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져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딸을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면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법의 이름으로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어린 딸을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짓밟아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살해 전에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면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흉악 범죄가 판을 치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법원의 선고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대전의 모 변호사는 “사형제에 대한 위헌 논란 속에 집행도 안하는 사형선고를 하려는 판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지존파’ 등이 마지막으로 이듬해 사형폐지를 공약한 김대중 정부 이후 24년 동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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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법원이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판 가능성’이라고 한다. ‘백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면적과 사회 및 인적관계 영역이 좁아 사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피고인 주변 사람이 입을 간접적 피해가 적잖은 것도 기피 이유로 꼽힌다.

이밖의 여러 이유로 법원이 사형 선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도 주범 장모씨가 사형을 구형 받고도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되고,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사형 구형에도 1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대부분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다.

또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형 선고 및 집행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통계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사형이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줄지 몰라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 등과 같은 흉악범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딸을 강간·살해한 양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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