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챈다고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뇌병변 장애…30대 아빠 징역 5년

보챈다고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뇌병변 장애…30대 아빠 징역 5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0 16:45
업데이트 2021-12-10 1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피해 아동 되돌릴 수 없는 손상 입었다”

이미지 확대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고 폭행해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를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 B군의 눈과 이마 등을 손으로 강하게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손을 B군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쇄골 부위를 세게 움켜쥐거나 얼굴과 팔을 꼬집어 멍 자국을 내기도 했다. B군은 뇌출혈과 함께 팔뼈가 부러졌고,뇌 손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뇌 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낮에는 일용직으로 배달 일을 하고 아내가 외출하는 밤에는 혼자서 아들을 돌봤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가 B군이 보채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