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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행복하게 싸워 이길 것”

‘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행복하게 싸워 이길 것”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2-10 15:39
업데이트 2021-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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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료법상 의료행위”, 전부 유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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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도윤 1인 시위
타투이스트 김도윤 1인 시위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의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05.28. 연합뉴스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활동명 도이·41)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회장 측은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회장 측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유죄 결론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재판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인 만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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