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원구가 향토문화재 지정에 나섰다

노원구가 향토문화재 지정에 나섰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10 13:45
업데이트 2021-12-10 1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암사 법화경 완질 등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추진
수락산 각석군, 상계동 고택 등은 구 문화재 지정

이미지 확대
정암사 묘법연화경. 노원구 제공
정암사 묘법연화경.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지역내 문화재를 서울시특별시 문화재와 노원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치 있는 지역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문화유산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 추진하는 유물은 총 18점으로, 3건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15건은 노원구 향토문화재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소장 문화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자문위원 현장조사를 거쳐 위원회 지정 심의를 마쳤다.

구는 우선 정암사 묘법연화경(법화경) 완질 2건과 학림사 상궁 부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 추진한다. 정암사법화경은 안국사판과 선암사판의 7권 완질본과 추후에 인경한 추가 1권이다. 출판 장소와 연대가 확실하고 훼손도 거의 없으며, 완질본 외 추가 1권 씩이 더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화경은 화엄사상과 함께 중국불교학의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경전이다.
이미지 확대
학림사 상궁부도. 노원구 제공
학림사 상궁부도.
노원구 제공
상궁부도는 학림사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 승려를 위해 조성되는 승탑 형식의 상궁부도는 매우 이례적으로 은퇴한 상궁과 불교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15건은 수락산 각석군, 상계동 고택, 정암사 불경(불서) 13건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중이며,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수락산 각석군은 수락산 계곡 바위에 새겨 진 글씨다. 글씨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벽운동천(碧雲洞天), 국봉(菊峰), 소국(小菊), 운천대(雲泉臺) 등 4기의 각석이 있다. 구는 활달한 필체가 보존 가치가 높으나, 등산길에 위치해 훼손의 우려가 있어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계동 고택은 20세기 전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ㄱ자 평면, 팔작지붕 등 근대기 가옥의 전형을 보여준다. 구는 전통가옥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수락산 각석군. 노원구 제공
수락산 각석군.
노원구 제공
구는 지역 내 정암사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목판본, 필사본의 불경(불서)를 조사하고, 아미타경(阿彌陀經), 선문촬요(禪門撮要), 현행경(現行經) 등 총 13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훼손이 진행된 상태지만,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로 향후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 구청장은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라며 “숨겨진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