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드론 띄워 미세먼지 관리

서울시, 드론 띄워 미세먼지 관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9 16:14
업데이트 2021-12-09 16: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에 드론을 투입한다.

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드론 등 첨단 장비와 대규모 단속팀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면 단속팀을 보내 현장 점검을 한다. 또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등과 함께 55개 점검팀을 꾸려 비산(날림)먼지 발생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민간 대형 공사장을 친환경 공사장으로 시범 지정해 한층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231곳을 점검해 222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올해는 미세먼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순찰 및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