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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비판한 ‘2인자 김남희’ 상대로 무고한 신도 징역 2년

신천지 비판한 ‘2인자 김남희’ 상대로 무고한 신도 징역 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9 15:57
업데이트 2021-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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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조한 약정서 증거로 제출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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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입장 발표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2인자로 불리다 탈퇴 후 신천지 비판에 앞장섰던 김남희 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고 허위 고소한 신도가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천지 신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30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무고자인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신도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원을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이 총회장과 동거하면서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김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신도들에게 공지했다. 김씨에 대해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거나 차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였다.

김씨에 대한 고소를 종용받던 A씨는 과거 김씨와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허위 소명을 했던 점을 이용해 김씨를 고소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여년 전인 2010년 5월 이 총회장은 김씨의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를 주려고 신천지 계좌에서 30억원을 출금해 김씨에게 줬다.

이런 소식을 들은 A씨는 이 총회장과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원을 대출받아 이 총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총회장은 받은 돈을 신천지 계좌에 넣어 30억원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러나 2013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총회장과 김씨에게 3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가 2010년 5월 신천지로부터 30억원을 빌렸고, 같은 해 6월 변제했는데, 변제한 30억원은 김씨가 A씨로부터 빌린 차용금’ 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의 소명자료를 내도록 조처했다.

A씨는 허위 소명 과정에서 쓴 약정서를 ‘김씨가 30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조해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A씨는 이 총회장과 동거하던 김씨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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